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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카피캣 copy cat 2023. 8.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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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현대에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난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시술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국의 시술병원 목록을 파일로 남겨 놓았습니다.(참고하세요)

전국의 시술병원 목록.pdf
0.31MB

지원대상 -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문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금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동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시 -  건강보험 회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중이므로 정부 지원불가
지원대상 난임 시술 종류 - 제외수정시술
- 접합자 난관내이식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
인동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 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지원금액 - 만 44세이하
→ 신선배아 9회까지 1인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회당 최대 20만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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