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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을 마음껏 틀기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
새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대상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방 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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