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에너지 바우처란?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카피캣 copy cat 2023. 8. 13. 07:00
728x90
반응형

이번 여름은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을 마음껏 틀기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새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대상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사 용 기 간 사 용 방 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