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2023년부터 로또, 연금복권 이렇게 바뀝니다.

카피캣 copy cat 2023. 1.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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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이나 연금복권을 1주일에 한번씩 사시는 분들께서는 꼭 어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2023년부터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수령제도가 변경되게 됩니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금액이 5만원까지만 되었지만, 1월 1일부터 2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200만원까지라고 하면 로또복권은 3등과 연금복권은 3~4등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복권 3등에 당첨이 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금을 덜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5만원 ~ 200만원 사이에 당첨금을 수령할때에 세금부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200만원이하 당첨은 제시가 필요없어 졌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작년에 복권당첨이 되었더라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1월1일이후에 수령하시면 당첨금이 200만원이하일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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