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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카피캣 copy cat 2023. 5. 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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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익률

신청 대상

 

1.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시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방법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09:00 ~ 2023년 6월 5일(월) 18:00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2023년 6월 5일(월) 18:00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되므로 제출 마감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시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반드시 pdf, jpg, pn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본서류는 모든 신청자 전원에게 해당되며, 서류는 공고일(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자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소득 재산 증빙 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 서류 (해당 시)>

① 가국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다문화 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 주민 분학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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