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1.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시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년 5월 12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방법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09:00 ~ 2023년 6월 5일(월) 18:00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2023년 6월 5일(월) 18:00 시스템이 자동으로 마감되므로 제출 마감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시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반드시 pdf, jpg, png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본서류는 모든 신청자 전원에게 해당되며, 서류는 공고일(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자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직장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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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소득 재산 증빙 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모두 제출 |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 / 1개월분) *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 기준 ②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
---|
<추가 서류 (해당 시)>
① 가국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 장애인증명서 | |
---|---|---|
다자녀 가구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
한부모 가족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
다문화 가정 |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해당시설 |
북한이탈 주민 | ▶ 분학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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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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