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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신고방법 및 과태료]

카피캣 copy cat 2023. 5. 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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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신구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신고 지역 및 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규•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산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고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래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친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에 한 사람만 방문해 신고해도 된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는 계약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제도도입에 따른 적응을 위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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