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이직이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프리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직장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종합소득세를 해야 한다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시지만 직장인 분들 중에 특히 부업으로 인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분들이 계시오니 꼭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세금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지 납부를 해야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한 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②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만약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③ 로그인을 합니다.
④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⑤ 기본사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⑥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⑦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득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⑧ 소득 불러오기를 통하여 작년 소득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소득은 추가 입력을 통해 신고하고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해줍니다)
⑨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로 공제 항목 자동 채웁니다.
자동으로 사용내역, 공제 항목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추가 공제항목서류 (병원, 안경, 사업자 공제 항목 기타 등등)는 개별적으로 입력 후 자료 제출합니다.
(색깔표시된 부분을 모두 눌러 불어오기를 해야 합니다.)
⑩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양수(+)인 경우 그 금액만큼 납부해야 하고, 음수(-)인 경우 환급받습니다.
⑪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로 넘어가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꼭 같이 납부, 환급받아야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습게 봤다가 무시무시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정당하게 번 소득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방법 및 과태료] (0) | 2023.05.25 |
---|---|
반려동물 동반여행시 꼭 필요한 펫티켓 및 계절별 주의사항 및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0) | 2023.05.24 |
2023년 미스터트롯2 전국 투어 콘서트 IN 창원 티켓예매 및 라인업정보 (0) | 2023.05.22 |
여행가기전에 교통할인 & 숙박할인 혜택을 꼭 챙기세요 (2) | 2023.05.19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및 신청방법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