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현대에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난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시술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국의 시술병원 목록을 파일로 남겨 놓았습니다.(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