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 게시항목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에서 게시 대상이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진찰, 재진진찰, 상담, 입원, 개종합백신, 고양이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검사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입니다. 사전고지 대상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입니다. ◆ 게시방법 및 과태료 진료비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