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인 31세의 이기영, 살인 및 사체유기 협의로 구속되며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신상공개 조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2.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때. 3. 국민의 알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때.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때. ◆ 사건내용 이기영은 4층짜리 상가 건물주 손자로 해당 상가에 입주한 노래방에서 전 여자친구를 알게 되었다. 8월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50대의 전 여자친구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