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인 31세의 이기영, 살인 및 사체유기 협의로 구속되며 얼굴과 실명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신상공개 조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때.
2.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때.
3. 국민의 알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때.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때.
◆ 사건내용
이기영은 4층짜리 상가 건물주 손자로 해당 상가에 입주한 노래방에서 전 여자친구를 알게 되었다.
8월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50대의 전 여자친구인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여 공릉천에 유기하였다.
이후 현 여자친구(신고자)와 부모를 만나 술을 마신뒤 음주운전을 하여 택시기사 A씨와 접촉사고가 났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햐 후 시신을 옷장에 유기하였다.
이후 크리스마스를 맞아 현 여자친구(신고자)가 이 집을 찾아왔고 고양이 사료를 찾던 중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이기영이 검거 된다.
◆ 과거 전적
이기영은 과거 2013년 5월에 한번, 2013년 8월에 한번, 2018년 12월에 한번, 2019년 11월에 한번, 이렇게 4번의 음주운전 전과와 2013년 8월 음주운전 당시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 범퍼 위에 달고 2Km를 달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협의가 있다.
이기영을 본 프로파일러는
"자기가 저지른 두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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