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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나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 지나가야 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지나가면 안 된다' 또는 '신호위반이다' 등등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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