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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해야 된다.

카피캣 copy cat 2023. 1.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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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 게시항목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에서 게시 대상이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초진진찰, 재진진찰, 상담, 입원, 개종합백신, 고양이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검사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입니다.
사전고지 대상 중대진료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입니다.

◆ 게시방법 및 과태료

진료비 게시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외대상

축산농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가 1인 동물병원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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