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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잘못하면 범칙금 8만원

카피캣 copy cat 2023. 1.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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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오는 명절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 이용 시 조심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 시에는 승용차기준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었다면 기존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주행하게 되면 앞지르기 위반이 됩니다.

가끔 1차로와 2차로에서 똑같은 속도로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있어 답답하신 마음에 하위차로인 3차로나 4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위차로로 이동하여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지르기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하위차로로 이동하여 차로를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게 된다면 앞지르기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주행차로와 상위차로에서 앞차들이 정속주행으로 나란히 주행하고 있고 하위차로로 앞지르기를 하고 싶다면 하위차로로 추월하여 차로변경 없이 그대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일 때에는 지정차로와 상관없이 전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궁금증??

1. 추월차선은 빨리 달려야 하는 구간이기에 과속을 해서 추월해도 된다??
☞ 아닙니다. 해당도로의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제한속도이상 달려 걸리면 단속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로 달려도 된다??
☞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며,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며,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로이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등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는 편도 3차로와 같으며,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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