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명절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겁니다. 이제 고속도로 이용 시 조심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을 위반 시에는 승용차기준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법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었다면 기존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후 기존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주행하게 되면 앞지르기 위반이 됩니다. 가끔 1차로와 2차로에서 똑같은 속도로 정속주행하는 차들이 있어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