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란?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신구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신고 지역 및 대상2023년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