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1.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시..